공고/고시(구)
제목입법예고[예천군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지침 전부개정안]
「예천군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군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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