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입법예고[예천군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지침 전부개정안]
작성자권영모 @ 2017.01.23 10:48:59

「예천군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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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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