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17년 예천군 보육사업 시행계획(어린이집 신규인가)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17년 예천군 보육사업 시행계획(어린이집 신규인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영유아보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17년 예천군 보육사업 시행계획(어린이집 신규인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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