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으뜸음식점종사자위생용품지원사업공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규정 등에 의거
“2017년 으뜸음식점종사자위생용품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규정 등에 의거
“2017년 으뜸음식점종사자위생용품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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