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추가ㆍ해제 공고문 게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7-109호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추가 변경ㆍ해제 열람공고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추가)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용도구역변경(농업진흥지역→농업보호구역) 및 해제 계획(안)을 농지법 제3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ㆍ공고 합니다.
※ 농업진흥지역 추가 변경ㆍ해제 도면 및 조서는 군 및 농지소재지면 사무소에서 열람가능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