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하천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공덕천(공덕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공덕천(공덕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인정을 위해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의견 청취를 공고 합니다.
1.공 고 명 :하천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공덕천(공덕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2.공고기간 : 2017.02.01부터~ 2017.02.15까지(15일간)
붙 임: 1.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문 1부.
2.의견제출서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