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공덕천(공덕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보상계획 공고
작성자권기량 @ 2017.02.01 12:34:37

「공덕천(공덕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하여『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1.공 고 명 :「공덕천(공덕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보상계획 공고

  2.공고기간  : 2017.02.02부터~ 2017.02.16까지(15일간)

 

붙  임: 1.보상계획 공고문 1부.

       2.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 1부.

       3.이의신청서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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