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공덕천(공덕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보상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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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천(공덕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하여『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1.공 고 명 :「공덕천(공덕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보상계획 공고
2.공고기간 : 2017.02.02부터~ 2017.02.16까지(15일간)
붙 임: 1.보상계획 공고문 1부.
2.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 1부.
3.이의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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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