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구제역(FMD)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 2017. 2. 6.
2. 목적 : 구제역 확산방지
3. 지역 : 전국
4. 대상 : 우제류 축산농장에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축산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5. 기간 : 2017. 2. 6. 18시부터 2017. 2. 7. 24시까지(30시간)
6.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2017-38호(가축 등에 대한 이동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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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