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공유토지 분할개시결정 공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18조제1항에 따라 분할개시
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주이내에 예천군 종합민원과 지적담당(☎650-63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번호 : 예천군 공고 제2017-150호
2. 공고 기간 : 2017. 2. 8 ~ 2017. 3. 2.
3. 공고 내용 : 공유토지분할 개시결정 (붙임과 같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