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공유토지 분할개시결정 공고
작성자박황순 @ 2017.02.08 18:07:31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18조제1항에 따라 분할개시

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주이내에 예천군 종합민원과 지적담당(☎650-63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번호 : 예천군 공고 제2017-150호

2. 공고 기간 : 2017. 2. 8 ~ 2017. 3. 2.

3. 공고 내용 : 공유토지분할 개시결정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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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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