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공고
작성자황재호 @ 2017.02.09 08:58:0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95조에 따라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단계별집행계획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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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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