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95조에 따라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단계별집행계획을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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