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사업용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지원사업 공고
2017년 예천군 사업용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자격 : 예천군 사업용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5t이상)-피견인차량 제외
2. 사업내용 : 후방카메라 설치비 최대 30만원의 50%까지 지원(보조 15만원, 자부담 15만원)
3. 신청기간 : 2017.01.10부터 2017.01.17까지
4. 접수처 : 건설교통과 교통행정 탁용균. (650-6251)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