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불법주정차 단속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및 주행식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도입 행정예고
작성자장세훈 @ 2017.02.13 11:50:56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관내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무인카메라(CCTV) 설치 및 주행식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도입 사실을 이해관계인과 주민들에게 미리알려 그 의견을 수렴코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와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는경우 기한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명 : 불법주정차 단속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및 주행식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도입 행정예고

       2. 예고기간 : 2017. 2. 13. ~ 3. 4. (20일간)

       3. 예고문안 : 붙임과 같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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