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최승복 @ 2017.02.20 08:58:29

예천군 백석저수지 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제25조 3항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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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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