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예천군 백석저수지 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제25조 3항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군 백석저수지 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제25조 3항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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