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에 따라「월포지구」지적재조사사업의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년 2월 22일
예 천 군 수
1. 공 고 대 상 : 김*식 외 7명(붙임 공시송달 내역 참조)
2. 공 고 기 간 : 2017. 2. 22. ~ 2017. 3. 8.(15일간)
3. 공 고 장 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기 타 사 항
가.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연락이 없을시「행정절차법」제15조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의견제출처 :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T/F팀
다. 기타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T/F팀
(☎054-650-6381,69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적확정(예정)조서 공시송달 내역 1부.
2.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