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안' 재공람공고
예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를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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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