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5항, 제7조, 동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국방시설본부 고시문(제2017-84호)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5항, 제7조, 동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국방시설본부 고시문(제2017-84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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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