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경로당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경로당에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규정에 의거 그 내용 및 취지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여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의견제출서를2017년 03월 22(수)까지주민복지과 노인복지담당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명 : 경로당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설치에 관한 건
2. 예고 기간 : 2017. 03. 03. ~ 03. 22. (20일간)
3. 예고 방법 : 예천군 홈페이지 (//www.ycg.kr)
4 예고 내용 : 붙임 행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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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