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17년 3월 국제결혼중개업체 공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천군 관내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붙임 예천군 결혼중개업체 현황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천군 관내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붙임 예천군 결혼중개업체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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