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계도를 위한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예고명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예고 기간 : 2017. 3. 6. ~ 2017. 3. 25. (20일간)
3. 예고 내용 : 붙임 행정예고문 참조
붙 임 : 1.행정예고문(CCTV) 1부.
2.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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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