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17년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사전안내문 공시송달
작성자나을용 @ 2017.03.07 11:33:05

1. 서류의 명칭 :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17. 3. 7. ~ 2017. 3. 22.(15일간)

3. 공 고 방 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내용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위한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문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경상북도 예천군 재무과 징수담당(☎ 054-650-612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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