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재난위험시설 지정 해제 고시
작성자이종민 @ 2017.03.10 11:47: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에 의거 재난위험시설 지정해제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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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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