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 청룡사 석조여래좌상 외 주변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등 허용기준 조정 정정 공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최미정 @ 2017.03.10 15:51:27

                                                              공  고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선동길 510 주변 보물 제424호『예천 청룡사 석조여래좌상』 및 제425호 『예천 청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정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검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054-650-6906)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고문 1부.

         2. 허용기기준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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