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골드온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승인 열람 공고
1. 지정 승인 내용
가. 위 치 :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04번지 일원
나. 보호구역명 : 예천 골드온천 온천공보호구역
다. 면 적 : 1,899.1㎡
라. 개발면적 : 1,899.1㎡
마. 주요시설 : 제1.2종 근린시설 1동(지하3층 ~ 지상10층)
바. 수 질 : pH 9.18(알카리성)
사. 심 도 : 1,000m
2.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17. 03. 10 ~ 2017. 03. 23(14일간)
나. 장 소 :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3.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054-650-63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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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