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17년도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계획 공고
2017년도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계획 공고
「예천군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여건이 열악한 단독주택 등에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우수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2017년도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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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