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17.1.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2017. 1. 1.기준 개별주택 산정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1.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17. 3. 15. ~ 4. 4.
2. 열람장소 :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3. 열람내용 : 예천군 16,675호의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4. 의견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5. 의견제출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6. 의견제출처 :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7. 제출방법 :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서식에 기재 제출
붙 임 :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문(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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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