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군세 징수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군세 징수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 간 : 2017. 3. 16 ~ 4. 6(21일간)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군 군세 징수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 간 : 2017. 3. 16 ~ 4. 6(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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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