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일부 개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의뢰하오니 해당부서에서는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전 직원들에게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해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7. 3. 16 ~ 4. 6(21일간)
나. 예고방법 : 기획감사실 – 군보게재, 읍·면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다.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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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