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 군관리계획(운동장 및 운동장 세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예천군관리계획(운동장 및 운동장 세부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운동장 및 운동장 세부시설)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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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