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이장 정수 조례」 및 「예천군 반 설치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최수진 @ 2017.03.23 08:51:52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 이장 정수 조례」 및 「예천군 반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을 위하여 다음과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hwp 1부

       2. 2017년3월21일-a0-고시공고결재.hwp 1부

       3. 예천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안(게제용).hwp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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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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