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이장 정수 조례」 및 「예천군 반 설치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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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 이장 정수 조례」 및 「예천군 반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을 위하여 다음과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hwp 1부
2. 2017년3월21일-a0-고시공고결재.hwp 1부
3. 예천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안(게제용).hwp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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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