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16년 재난관리실태 공고
2016년도 재난관리실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시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3조의 3
나. 공시대상
-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
- 재난예방조치 실적
-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황
- 현장조치행동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 현황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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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