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지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 고시
지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 임 : 고시문(지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지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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