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1. 입법예고(20170410) 1부.
2.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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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