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군결정사항
예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고시내용 정정
붙임 고시내용 중 오류사항이 있어 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정사항 : 자동차 정류장(2번) 신설 사항 → 결정하지 않음(삭제)
정정고시 : 예천군고시 제2017-40호(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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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