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17년 예천군 교통안전기본계획 공고
「교통안전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천군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 하고 같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17년 예천군 교통안전기본계획
2. 공고기간 : 2017.4.14. ~ 2017.4.28.(15일간)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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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