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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