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정정 고시
예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예천군 고시 제2017-38호(2017.04.13.)호로 고시한 예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에 등재 오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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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