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거 등록기준 미달(기술자) 및 영업실적 미제출 주택건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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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