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1. 입법예고(20170421).
2. 인사규칙 개정(안).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1. 입법예고(20170421).
2. 인사규칙 개정(안).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