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금고 지정 공고
지방회계법 제38조제2항 및 예천군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금고 지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지방회계법 제38조제2항 및 예천군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금고 지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