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문(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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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