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권기화 @ 2017.04.24 09:08:30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의하여 『예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의뢰하오니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조례 : 예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7. 4. 24. ∼ 2017. 5. 15.

다. 예고방법 : 기획감사실 – 군보게재, 군 · 읍면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 예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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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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