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소재불명자 보상협의 알림 공고(용궁지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성천 『용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에 대하여 거소 불명 등으로 인한 보상협의가 불가능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게시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 1. 공고문 1부.
2. 공고 조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