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왕신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대행에 관한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예천읍 왕신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ㆍ조사 등 대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지적측량수행자 :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예천군지사
2. 사업지구 명칭 : 왕신지구 지적재조사사업
3. 사업위치 및 면적
예천군 예천읍 왕신리 45 번지 일원 (79필지 32,437㎡)
4. 대행 업무 :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등
5. 사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사업완료시까지)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예천군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T/F(054-650-6381, 69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