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김○미)
작성자신현영 @ 2017.05.01 10:47:47

   「청소년보호법」 제28조제1항(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에 따라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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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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