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환경미화원 근무지침 일부 개정지침(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17 - 415호
입법예고
예천군 환경미화원 근무 지침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1일
예 천 군 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군 공고 제2017 - 415호
입법예고
예천군 환경미화원 근무 지침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1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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