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문(예천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