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17-434호
「예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대상 : 예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예고기간 : 2017. 5. 22. ~ 6. 11. (20일간)
○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등
○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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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