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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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예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의뢰하오니 해당 부서에서는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17. 5. 22. ~ 6. 10.(20일간)
2. 예고방법 : 기획감사실-군보게재, 읍・면-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 임 :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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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