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박유리 @ 2017.05.22 13:48:14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예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의뢰하오니 해당 부서에서는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17. 5. 22. ~ 6. 10.(20일간)

2. 예고방법 : 기획감사실-군보게재, 읍・면-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 임 :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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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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