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공고
「예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 금고 약정에 따른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 금고 약정에 따른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