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대상 :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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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